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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I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I의 후배인 K의 집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부근에서, I가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여 부산에서 출발하는 ‘삼화고속’ 수화물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씩을 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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