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가. 2018. 2. 21. 범행 (1)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21. 21:2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2018. 2. 21. 22:50경 파주시 I원룸 J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 범행 (1)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14. 22:4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3. 14.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2. 7. 범행 (1) 피고인 B은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7. 20:5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