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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6】 피고인은 2018. 4. 10. 춘천시 O 아파트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카페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R 로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을 구매합니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 먼저 R를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도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7,942원에 상응하는 R를 받았음에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62,942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52】 피고인은 2018. 3. 31. 춘천시 O 아파트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에 접속하여 “ 기 프트 콘( 베스 킨 라 빈스)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피해자 T(24 세, 남) 의 구매 글을 보고 판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상품권이 없고 거래대금만 가로챌 계획이었기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 을 통해 연락하여 " 거래대금 15,000원을 먼저 입금 해 주면 해당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1 :16 피고 인 명의 V W 계좌로 1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1. 22:53 :03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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