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6』 피고인은 2019. 11. 12. 경 충남 태안군 G 펜션에서 인터넷 H 카페 ‘I ’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 전자상거래업체인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 구매하여 줄 사람을 찾는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69,904 원을 송금해 주면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 구매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M 은행 계좌로 69,90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56,70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경 서산시 N O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에 접속하여 “20 만 원 상당의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을 180,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은행 계좌 (Q)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