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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65] 피고인은 2017. 8.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 문화 상품권 구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000 원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7,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8. 23.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4,000원을 별지 일람표 기재된 은행 계좌로 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07]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2018 대비 I 노동 경제학 강의 구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 원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강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1,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교부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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