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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5. 00:36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 음정 삼거리를 남양 삼거리 방면에서 창원 자 이아 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윈스톰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51 세) 로 하여금 약 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 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44 세) 로 하여금 약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로 하여금 약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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