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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9:08 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 경로 당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성 배수장 쪽에서 옥 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향 전환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E 운전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7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합의, 종합보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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