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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6:05경 업무로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정자로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본플러스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금곡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피고인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같은 피해자 H(53세), I(53세)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신호주기표, CCTV 동영상 CD,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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