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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동부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 9.경부터 I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1. 퇴직하였으며, 그 후 2013. 8.경까지 J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화가이고, 피고인 B는 2009. 2.경 미술교사로 퇴직하고 2011. 12.경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 8. 21.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주면 피해자의 딸 M을 서울시내 소재 사립중등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우선 7천만 원을 주고 정교사로 임용되면 3천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7천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공립학교인 I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자신들이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3천만 원(위 1억 원과 7천만 원의 차액)을 별도로 더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즉석에서 수표로 7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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