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구단8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12.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의반 10점 중상 1명 15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1.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벌점 100점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25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5.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 12.자 벌점을 받게 된 경위는 경미한 접촉 사고였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원고 스스로 사고 신고를 한 것인 점, 원고는 현재 전기안전점검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장업무가 잦은 관계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