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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1001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2014. 6. 8. 음주운전 벌점 100점, 2014. 9. 30. 중상 벌점 15점, 신호위반 벌점 15점, 누산점수 합계 130점”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4. 12. 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트럭 지입차주로서 가족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 내지 7호증(갑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바., (1), (나)항에서 정한 감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다액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트럭 운전을 하여 배우자와 7세 쌍둥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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