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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114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5.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중상 1명 15점,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10점)을 받았고, 같은 해

6. 24. 02:55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8.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일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지인과 거래처 사장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돌아가기가 부담스럽고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취기가 거의 없다고 느껴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존 벌점 25점은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맞은편 차량의 여성운전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부과된 것으로 당시 원고가 곧바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해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 퇴원하였던 점, 원고는 식자재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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