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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구단21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2014. 12. 4.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케 하여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의반 10점 중상 1명 15점)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25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3.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원고가 운전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려다 위 차량의 백밀러에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 점, 원고는 현재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 가족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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