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 9. 한 2006. 8. 2.자 증여세 58,173,000원 및 2006. 12. 31.자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3. 8. 29.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4. 10. 12. B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6.까지 근무하였고, 2007. 7.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19.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7.부터 2009. 3. 31.까지 B의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F으로서 F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 471,293,226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1. 15. 부산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1. 12. 7.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2012. 1. 9. 피고로부터 ‘2006. 8. 2.자 증여분 증여세 58,173,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4,566,335원, 200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15,628,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5,554,183원’으로 경정 고지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며, 2012. 4. 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0. 15. 위 라.
항 기재 증여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