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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0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E의 사기 등 범행 E은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이 법원 2016고합269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설업을 하는 중에 전주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G이라는 사람의 집을 지어 주었는데 일부 돈을 못 받아서 독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는 대신에 현대자동차에 아무나 한 명을 취직 시켜 준다고 한다, 그런데 취업 성공 사례금으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이 필요하고 착수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으로서, E은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본인 명의 계좌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취업알선비 및 사원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E은 2014.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처남 취업을 부탁했던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너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청탁이 많이 오니까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12: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국민은행 1,000만 원권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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