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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8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B”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평소 ‘C’,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E를 “F”라고 부르면서 다투어 오던 중 2015. 1. 24.경 위 커뮤니티의 ‘터놓고 얘기해요’ 게시판에 “자 깐다 ”라는 제목으로 “있써바 자 내 사년전 사진이다 잘생겼재”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위 카페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경상남도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F은 등신이야 1대 I에 이어서 2대 D 이 둘의 공통점이 뭔줄아나 우리 대 J님께서 확립시킨 ”애드립인생“이란거지 K님이 전화 안받았다고 저 의기양양한 등신새끼의 모습을 봐 진정 저 F새끼가 좆달린 사내새끼라면 전화통화 가능한 시간을 정했겠지 존만한 심장으로 벌벌떨면서 전화했는데 마치 전화못받는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니 저걸 기념스샷으로 남겨서 두고 두고 자랑해먹는다.. 저 F새 끼가 ㅋㅋㅋ”라는 내용을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의서 제출을 고소취소로 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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