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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2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오전 E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F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바로 방송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 커뮤니티의 유게게시판에 2014. 4. 18. “G”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D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데뷔같은 소리하네 감방데뷔다 이년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위 ‘루리웹’ 커뮤니티의 유게게시판에 2014. 4. 20. “H”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사진과 글이 게시되자, 피고 B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관심병의 극에 달한 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위 ‘루리웹’ 커뮤니티의 유게게시판에 2014. 4. 20."I'”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C는 같은 날 위 게시물에 “꼬시다 개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F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에서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1.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에서 제1심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4678) 계속 중에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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