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8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프리 스타일 풋볼 Z'에서 닉네임 'C' 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7:31 ~18 :02 위 게임 중 채팅 창에 피해자 D( 남, 23세) 가 자신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 창@ 녀 ㅂ ㅅ 새@ 끼”, “ 자살이나 해 라 버러지야”, “* &; 허 접 ㅂ ㅅ 구더기가 디질라 고 창@ 련 같은 씨@ 빨련

이”, “ 니 애@ 미 창@ 려씨@ 빨@ 련 자궁 찢어서 쳐* &;^ 버린다”, “ 이* &; 구더기 씨@ 빨 별* &;^% ㅂ ㅅ이”, “ 버러지 같은 ㅂ쌔@ 끼가”, “ 허 접 씨@ 발@ 련이 디질래

창@ 련아 안 보인다고 나대냐

”, “ 너 ㅏ는 실 젤로 보면 안와 골 광대뼈 주먹으로 쳐서 뿌셔 버린다”, “ 존만한 창@ 녀 * &; 뽀지련아”, “이 버러지 같은 ㅂ ㅅ이”, “ 저 ㅂ ㅅ 기생충한테 패스하지 마라”, “ 절 너 * &; 똥벌레 ㅂ ㅅ련, ” 버러지 창@ 려새@ 끼“, ” 조 옷 쓰레기 새@ 끼가“, ” 와 진짜 쳐죽이고 싶네

" 라고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