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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0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공모전 기재와 같은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을 홍보하였고, 피고는 2016. 3. 2. ‘C’이라는 필명으로 원고의 응모 홈페이지를 통하여 ‘D’라는 제목으로 별지 D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작시(이하 ‘이 사건 자작시’라 한다)를 제출한 결과 4등에 입선하여 2016. 3. 31. 원고로부터 상금 1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입선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E 23:29경 자신의 루리웹 계정(http://ruliweb.daum.net,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F’라는 닉네임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유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귀찮음쟁이 유게이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몇달 전 G 시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유게에 올림 반응이 좋았음 그래서 냈더니 입선! 상금 10만 원으로 여친이랑 고기 먹음 ㅋㅋ P.S 아직 안들킴”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위 게시글 아래 댓글로 “= ㅅ = 난 그저 국부님 찬양시 쓴 것 뿐임요 앞글자는 우연히 저렇게 된 것임 아마 ”라는 댓글을 달고, 다른 이용자가 이 사건 자작시의 제목으로 검색하면 피고의 이름이 나온다고 댓글을 달자 “ㅋㅋㅋㅋ그거 가명이지롱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용자 중 누군가 “p.s만 안 썼어도 우연이다! 할 수 있었을텐데 p.s가 있어서 빼박세로드립인증이네.”라고 글을 쓰자 “애초에 저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요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피고의 댓글들을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H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계정 블로그 ‘I(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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