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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7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영주 주재 기자이고, 피고인 B는 ‘D’ 의 영남 취재본부 소속 기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경 영주시 F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서, 기자 신분임을 과시하면서 위 건설현장 토사 운반업체 ( 주 )G 대표이사인 피해자 E(51 세 )에게 위 현장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6. 14:00 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하는 I 병원 신축공사 터 파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여 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영주 시청 환경 담당공무원을 위 현장에 부른 다음,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세 륜 시설 없이 비산 먼지를 날리며 현장 앞 4 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유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나는 C 기자이다, 공사에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 받는 것이냐,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량이 유턴을 하느냐

위법이다, 비산 먼지 처리는 신고를 했느냐

” 고 하면서 마치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11:00 경 영주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50만원 검사는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나머지 5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2016. 4. 8. 14:53 경 영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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