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광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고정21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05.8.10.(24),1380]
판시사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이고,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 결과(0.051%) 및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5분,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후 89분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이며,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 0.051%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부터 채혈 시점까지의 시간이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0.050%는 호흡측정기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므로, 위 각 음주측정치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노경화

변호인

변호사 임태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5. 20: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시내버스 160번 종점 앞길까지 약 3㎞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증거판단 문제이다.

판 단

1.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4. 8. 25. 20:00경까지 슈퍼에서 맥주 3컵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2004. 8. 25. 20:20경 광주 북구 문흥동 160번 종점 근처에서 단속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받고 20:25경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지구대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소거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50%였다.

나.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삼안전자에서 제작한 Model SA-2000(일련번호 002859)인데, 편차범위는 ±3이고 정확도 유지를 위해 4개월(교정유효기간)마다 -5%의 편차범위를 교정하며(교정 후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로 측정된 경우 편차의 하한은 0.0511%임) 2004. 5. 10. 최종 교정된 것이다.

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여 2004. 8. 25. 21:29경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였다.

라. 혈중 알코올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씩 감소한다.

마. 검사는 위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043%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1%(= 0.043% + 0.008%)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이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은 최종 음주 후 25분, 채혈을 한 시점은 최종 음주 후 89분이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이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조건에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0%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043%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0.051%(= 0.043% + 0.008%)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증거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로 편차범위를 교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벌기준치보다 불과 0.0011%를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호흡측정기는 교정유효기간 4개월을 불과 15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점, 단속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소거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측정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은 최종 음주 후 25분이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시점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까지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상승하여 음주운전 시점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채혈이 늦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과 채혈시점의 시간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는 경우 결국 혈액검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피고인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별도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0.050%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0%로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영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