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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4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3: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행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구토를 하거나 치아보철을 착용하지는 않았었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구강 내 상처부위가 있어 혈액 등이 음주측정에 영향을 미칠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콜 또는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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