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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머리와 옆구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쇠파이프를 든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1회씩 때렸고, H가 이를 말리다가 넘어졌으며, 결국 H가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넘어졌고 그 직후의 광경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 중 피고인을 말리다가 넘어진 부분 및 쇠파이프를 빼앗은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들인 H, J, K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원심 증인 L의 진술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잡았을 때 자신이 잡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 스스로 쇠파이프를 버렸다는 것이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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