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쇠파이프를 들긴 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항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27.경 D 8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났고, 이에 피해자를 경륜장 옥상으로 불러 그 곳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둘렀고, 뒤이어 오른손에 위 쇠파이프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