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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592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G’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G’에서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놓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야식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폭행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에서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같이 넘어졌으며, 넘어진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골절 외에도 폐쇄성 늑연골골절, 흉벽의 타박상, 턱 및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대퇴의 타박상 등 얼굴 외의 여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C‘에서 폭행당한 이후에도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에서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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