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27. 고양시 덕양구 B 대 2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62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해있는 고양시 덕양구 D 도로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현재 E)인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Ⅰ ㈁부분 65㎡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Ⅱ ㈁부분 301㎡가 위 도로와 함께 도로 및 인도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이하 위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고양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1심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07. 8. 31.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2007. 8. 31. 이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을 도로로서 점유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3. 5. 20.까지의 임료 합계가 100,896,0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부분 35,261,000원 이 사건 제2토지 중 ㈁부분 65,6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896,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