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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과거 피고인이 살던 집 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개새끼,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10. 24. 2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기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방엔 전화기가 없다”고 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개새끼야,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망치 사진, 피고인의 가방, 피해품 핸드폰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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