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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로부터 “조카인 C가 D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D을 상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들은 이야기한 후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E은 후배인 F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G건물 203호에 찾아 가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문 따고 들어간다. 문 열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E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신역전파 조직원들인데, C가 성매매를 하면서 번 돈을 내놔라, 만약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수협앞 길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교사하여 위 E,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만 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갈취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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