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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20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피해자 C(남, 16세), D(남, 14세), E(남, 14세), F(남, 16세), G(남, 15세)에게 자신이 전과가 많고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겁을 준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마치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10. 22. 15:00경 이천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자친구를 만난 지 100일이 되었는데 후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이천시 J에 있는 ‘K’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L(남, 17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4』

1. 공갈

가. 피해자 E(남, 14세)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20. 4. 14.경 이천시 M아파트'내 놀이터에서, 피고인보다 7살 어린데다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전날에 피해자 때문에 바닥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너 때문에 다쳐서 인대가 끊어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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