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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와 피해자 E, F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 및 초 중고 교 동창들이다.

B, C는 서양식 카드 뒷면 박스 안의 * 마크에 세로 빗살 무늬 형태로 상하 2줄까지 불상의 도료로 마크하여 음영의 밝기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식별이 가능한 특수카드( 이하 ‘ 서양식 목카드’ 라 한다 )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양식 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도 박을 진행하여 그들 로부터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1. 사기 피고인 및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4. 11. 19:00 경 파주시 G, H 호에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양식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각 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25. 사기 미수 피고인 및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4. 25. 19:2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정육점 밀실에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양식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도금을 편취하려 다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기도 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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