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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4 2015가단66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3,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차2533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5. 5. 4. “피고는 원고에게 40,503,32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5. 6.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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