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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606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관련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480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위 사건에서 2003. 9. 25.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원고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C, E 사이에서는 2003. 10. 12.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D 사이에서는 2003. 10. 16.에 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위임받은 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2012. 9. 28.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C,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가 그 무렵 각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3. 9. 10. C,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9844호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2. 14. C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E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위 법원 2014가단5044355호로 되었고, 위 사건에서 2014. 5. 2. “E은 원고에게 665,334,57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1998. 9.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원고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한편 2014. 7. 22. C을 상대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5983호로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에 대한 원고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이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9844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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