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피고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17537 대여금 사건에서원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0382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7. ‘D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D은 망 F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2016. 7. 28. 피고들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16. 자신의 명의로 2014.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9390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