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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03 2020가단219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63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2.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0. 2. 22.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3. 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2020. 6. 2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05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3. 그 결정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12. 16. 제3채무자에게, 2011. 8. 20.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2. 2. 10. 피고 C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21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14. 그 결정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2. 16. 제3채무자에게,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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