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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5]

1.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과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유사휘발유 제조장소 마련, 자금 및 판매처 확보, 용제 구입 등을 담당하고, F은 유사휘발유 제조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논산시 G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4개, 연결호스, 모터 등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과 F은 2011. 4. 10.경 논산시 G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 판매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섞어 공급해줌으로써 유사휘발유 3,000L를 제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75,000L를 제조하여 위 성명불상자, H, I 등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에게 합계 17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험물시설의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0L 이상의 메탄올을 저장하기 위한 옥외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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