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 유사휘발유 2,500리터 대가보관금액 125...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마련할 자금을 투자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 제조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운반 및 제조, 판매하는 역할을, D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가짜석유 소매상인 E은 위 가짜석유제품 중 일부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15평 상당의 비닐하우스에서, 석유 용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담는 5,000리터 탱크 1개, 3,000리터 탱크 1개, 모터 펌프 2개, 공기압축기(콤프레셔) 1개, 주유호수 1개, 미터기 1개, 16.5리터 플라스틱 통 500개 등 가짜석유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솔벤트 약 36.5%, 톨루엔 약 16%, 메탄올 약 47.5%의 비율로 혼합된 석유화학제품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위 탱크에 담아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다시 혼합한 후,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16.5리터 플라스틱 통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대전 등지의 성명불상의 소매상들에게 1통당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약 158,4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시가 3억 96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