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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석유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6:15경 시흥시 B 앞 공원 내 주차장에서 C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가압주유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7ℓ를 제조하여 27,000원을 받고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약 32,742ℓ, 판매 가격 102,078,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유사 석유제품 보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6:15경 경기 시흥시 B 공원 주차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22통 374ℓ,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22통 374ℓ 가량을 F 그레이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장부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호(유사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등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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