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서 가짜석유 용제인 톨루엔, 메탄올을 담을 수 있는 5만 리터 탱크 2개, 저장량 산정용 고정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후배인 F에게 위 시설 임차명의를 빌리고 그에게 망을 보게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톨루엔 8만 리터 상당, 메탄올 12만 리터 상당을 위 탱크 안에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G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B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ㆍ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및 2만 리터 탱크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같은 군 H에 있는 용제 저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망을 보게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12만 리터를 위 두 곳의 저장소에 나누어 각각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제조업자인 B에게 위 12만 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ㆍ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충남 논산시 I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담을 수 있는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