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정1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1. 4. 12.까지 인천 동구 B에서 유사석유 제품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 메탄올을 6대4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휘발유 70,000리터 시가 7,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7,423,630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 55,268,000원, 교육세 8,290,190원, 합계 70,981,82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과세예고통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경정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5조(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