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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정1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1. 4. 12.까지 인천 동구 B에서 유사석유 제품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 메탄올을 6대4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휘발유 70,000리터 시가 7,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7,423,630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 55,268,000원, 교육세 8,290,190원, 합계 70,981,82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과세예고통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경정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5조(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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