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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17 2012고단2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충남 금산군 H에서 2011. 11. 초순경 I이라는 상호로 위험물 제조소를 운영하면서 충남 J에 있는 농자재 창고를 임차하고 그곳에 콤프레샤 1대, 모터 1대, 5,000ℓ들이 FRP통 1개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 저장소와 제조공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 저장소 출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각 유사휘발유 운반 및 제조를 담당하여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I에서, 20,000ℓ 저장탱크 2개에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저장하고, 5,000ℓ FRP통 5개에 메탄올을 보관하면서 04:0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총괄책임자로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운행하는 K 봉고프런티어 냉장탑차에 톨루엔 1,000ℓ, 메탄올 1,500ℓ를, 피고인 D이 운행하는 L 봉고프런티어 내장탑차에 솔벤트 2,500ℓ를 각 적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용제를 위 탑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용제를 위 농자재 창고로 운반한 후 5,000ℓFRP통 속에 넣고 콤프레셔와 모터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이를 17ℓ들이 플라스틱통에 옮겨 담아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후 성명 불상의 대전시 일원의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에 유사휘발유 약 85,000ℓ(17ℓ들이 5,000개, 82,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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