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07315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지하철2호선 D역내 E 매장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부터 2017.3.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14. 6.경 합의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F의 소개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D역의 E 매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임료 350만 원, 이익은 피고 C 40%, 원고 60%로 분배하기로 하고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장의 수익이 피고들의 설명보다 적어 이의제기하자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D역 E 매장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다른 매장을 소개하며 추가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피고 B의 경영권을 넘기고 연락두절이 되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약정에 따라 남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2014.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의 업무집행자였던 점에 비추어, 녹취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