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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4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백화점으로부터 그 백화점 지하 1층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D(2011. 4.경 ㈜D로 상호 변경)의 식품판매 매장을 운영해 오다 2011. 1. 24. G과 사이에 위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G과 매장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결국 2011. 5. 18.경 G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종전 전차인인 G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G이 작성한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즉시 은닉하고, G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5. 18.'주 D 매장책임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1. 5. 27. 9,0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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