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7. 3. 8. 대구지방법원 2017년금 1711호로 공탁한 11,755,8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2.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E 지상 건물의 1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60만 원, 기간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약시 특약사항 5항으로 계약 종료시 보증금반환은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4. 1.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6년 제59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6. 4. 1.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7. 3.경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임대인인 D은 2017. 3. 8. 위 임차보증금의 잔액 11,755,89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의 임대인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2016. 4. 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이 임대인 D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 C이 부담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D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 C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고 B은 무권리자여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