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지체장애 2 급) 가 뇌성마비로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 불상 21:30 ~22 :00 경 위 아파트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무가 있는 것처럼 방문하게 됨을 기회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 불상 13:00 경 위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심심하니 텔레비전 보고 놀다 가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영상 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장애인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