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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1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E은 C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C의 사위이며 F은 C의 딸이다.

E은 C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치료를 받게 되자 이혼 소송 중인 D이 C 소유의 울산 중구 G 건물 등 재산을 마음대로 매도할 것을 염려하여 위 건물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로 피고인, D, F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울산 중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받고 욕설을 하며 거실 창문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I 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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