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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247,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종합건설회사인 주식회사 F은 2014. 9. 25.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로 변경하였고, 2015. 10. 30.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여 현재 원고가 되었다. 2) 피고 B과 H는 2010.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6. 10.경 이후 각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886(본소), 2016드합11148(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8. 1. 12. 피고 B과 H는 이혼하고, H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3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H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르20446) 계속 중이다.

3) 피고 C는 H가 피고 B과 재혼하기 이전에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 H의 사위이며, 피고 E는 H의 모친이다. 4) 한편 피고 B과 부친 I은 2017. 1. 20. 이 사건과 관련하여 H 및 피고 C, D, E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415,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피고 B의 부친 I이 소유한 인천 강화군 J리(이 사건에서 각 부동산의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모두 동일하므로, ‘J리 ’과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K, L, M, N, O, P 토지와 피고 B이 소유한 Q, R 토지에 다세대주택 8개동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Q, N, P 토지에 다세대주택 2개동, R 토지에 2개동, M, O 토지에 2개동, K, L 토지에 2개동을 각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이에 2014. 1. 22.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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