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7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8,571,4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소외 망 F의 어머니, 원고 A는 F의 여동생이고, 피고 C은 2003. 10.경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2005. 6. 3. F과 혼인신고를 마친 F의 배우자, 피고 D, E은 F의 각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3. 8. 6.경 F의 계좌에 25,000,000원, 2015. 9. 9.경 피고 D의 계좌에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동두천시 G건물 제105동 제12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16.경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C은 2009. 4. 17.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위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F과 피고 C은 2013년 4월경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H과 피고 C 사이에 이혼 등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위 소송 계속 중 F이 2016. 1. 5.경 사망하였다.

마. 이후 원고 B는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2016. 3. 10.경 1,907,834원, 2016. 3. 25. 617,742원, 2016. 5. 3. 635,168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6. 5. 24. 당시까지 남아있던 위 대출금 채무 144,681,41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자백간주(피고 D, E에 대하여),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F 또는 D의 계좌에 총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A가 F 또는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