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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는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가. 2012. 7.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 귀가시간이 늦어진 일로 시비하던 중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가정이고 뭐고 없고 악하게 사는 게 신천지의 목적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천지가 뭐가 나쁘냐. 신천지를 뭐라 하지마라.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8.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세탁물을 널지 않아 다시 빨래를 해야 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18:4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꼽은 채 카세트 테이프로 신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던 피해자가 재활용품을 모아 둔 곳에 일반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이런 걸 들으면 악해지나”라고 말하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던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로 책상을 수회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안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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