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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48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009년과 2010년생인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다.

나. C의 상태 C은 2013. 4. 27. 자살을 시도하였고 위 자살시도의 후유증으로 2013. 4. 27.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10. D병원으로 전원하여 약 6개월간 재활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고, 2013. 10. 9. E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6. 27. 퇴원하였으며, 2015. 7. 29. F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 기분장애가 있어 24시간 보호자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C의 의료비 지출 C의 입원비, 약재비, 치료비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5. 1.부터 2017. 4. 7.까지 합계 18,932,815원이 지출되었는데, 피고는 D병원 치료비 중 725,090원, E요양병원 치료비 중 887,710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관련 이혼소송의 경과 피고는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청구를 하였고, C도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7. 4. 28. ‘C과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C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1,89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가정법원 2016드단4242호(본소), 2017드단100673(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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