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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7고단5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일행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씨발놈들 어영부영 하지 말라, 개새끼들아 너희들 C 클럽에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어깨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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